낙태죄 헌법불합치 7년 만에 제도 개선…부작용 검토 후 단계적 확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음성적으로 유통돼 온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 의료체계 안으로 들여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2년간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하고 안전성을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개선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허용 가능성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임신중지 약물은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 즉 9주 이내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됐다.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 품질을 검토한다. 시판 후 이상사례 수집·평가, 안전성 정보 조사, 환자·전문가 대상 설명·교육자료 등을 포함한 의약품 위해성 관리계획도 심사할 예정이다.
허가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의료 현장에 도입한다. 초기 2년 동안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이후 부작용과 안전성 등을 검토해 점진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식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재 사용이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이나 약물 복용을 선택하기 어렵고 임신중지 시기가 늦어지면서 비용 등 사회경제적 부담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식 도입 이후에는 임신중지 약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안전한 약물 사용과 사후 관리를 의료체계 안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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