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개 일반버스·3개 지선버스 회사서 동시 투표 진행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두고 노사 이견 못 좁혀
서울시·사측,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준비 중
통상임금 산정 기준과 임금 인상 등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 진관공영차고지 사무실에 마련된 투표소에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를 위한 투표함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오는 1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11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약 88%가 찬성표를 던졌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61개 일반버스 회사 사업장 내 지정 투표소에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재적조합원 1만8296명 중 1만67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6089명이 쟁의행위(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재적조합원 대비 87.94%,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수 대비로는 96.52%다.
3개 지선버스 회사 사업장 내 투표소에서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도 조합원 323명 중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60명(80.5%)·반대 26명으로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사측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든 것이다.
노조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타 지역 시내버스의 경우 이미 지난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정당하게 반영하고 합리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다"며 "이에 더해 올해 5%대의 추가 임금 인상까지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최소 209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조합은 전날 오전 입장문에서 "서울시버스조합(사측)이 제시한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지난해 2월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에도 명시된 기준"이라며 "법원에선 1일 9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를 230시간(부산고법 등)으로 판결하고 있다"고 맞섰다.
사측은 노조 측이 주장하는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인 월 176시간으로 적용할 경우 노조 측 산정 시간을 적용한 6년치(2020~2025년) 체불임금 지급액인 1조214억원에 올해 신규 발생 부담액 총액인 약 5394억7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 측에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209시간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오는 15일 예정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2차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와 사측은 파업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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