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 오는 16일 첫차부터 파업 돌입 예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03 14:04  수정 2026.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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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둘러싼 노사 이견차 좁혀지지 않아

노 "대법 판례 따라 월 179시간"…사 "월 209시간 또는 230시간"

지난 1월 서울 시내버스 파업 당시 한 버스 차고지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통상임금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노조)이 오는 16일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3일 예고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지부위원장회의를 열어 전면파업을 결의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 3월부터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걸쳐 2026년도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다"며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성의한 제안으로 인해 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오는 16일 첫차부터 서울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1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 차례 파업에 나선 바 있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판결을 근거로 든 것이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고 있으며 판결이 파기환송돼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 이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다른 회사의 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만큼 해당 소송 대법원 판결도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연초 '동아운수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체불임금을 확정하겠다'는 서울시와 사업주들의 약속을 믿고 총파업을 마무리했다"며 "사측은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약속을 팽개치고, 또다시 새로운 소송인 다른 회사의 1심 소송이 다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그 기준에 따르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9차 교섭에서 ▲임금 동결 ▲상여금 및 명절수당 폐지 ▲통상임금 기준 209시간 소급 적용 ▲향후 새로운 소송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른 환수 등을 내세웠으나 노조 측은 "조합원의 분노를 유발하고 파업을 부추기는 개악안"이라고 반발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대법원이 명확히 인정한 176시간 기준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당한 권리이자 법리"라며 "사측이 합의 약속을 파기하고 실질임금 삭감을 도모하는 공작을 계속한다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강력한 총파업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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