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석방…체포적부심 인용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입력 2026.08.24 15:17  수정 2026.08.24 15:19

소재 불명확하지 않아 사전에 체포영장 받을 여유 있었다는 판단

제주지검, 구속영장 청구…이르면 저녁에 구속여부 판가름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경장이 24일 오전 체포적부심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제주에서 접수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현직 경찰관이 석방됐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A경장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A경장 소재가 파악되고 있어 사전에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장기 실종 상태에 있던 장미란(37살)씨와 60대 남성의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A경장이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무사하다"고 말한 장씨는 이날 제주시 한림읍에서, 60대 남성은 재신고 하루만인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제주지검은 이날 오후 12시께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영장 청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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