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방탄용'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 즉각 중단하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31 09:35  수정 2026.07.31 09:37

與, 필버 시작 동시에 집단 이탈

"민생 저버린 소시오패스 정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시작과 동시에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한 여당을 비판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심야 소위에서 몰래 끼워 넣은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자 입법 폭주"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로 국민 피해와 법치 훼손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승원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나자 일제히 '잘했다'며 박수를 쳤고,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본회의장을 집단 이탈하는 오만함까지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오늘 24시간 만에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시키고 표결 처리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조항은 판사의 자의적 해석을 부추기는 극히 애매한 잣대이자 대통령 맞춤형 면죄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구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는 경과규정조차 두지 않아, 법 시행 즉시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통째로 무력화하려는 치밀한 꼼수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이 독소조항은 15차례의 법사위 회의 중 단 3차례, 그마저 10분 남짓 겉핥기로 논의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반대 의견은 물론 야당과의 토론마저 묵살한 채 밀어붙인 명백한 졸속 입법이자 국회 심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킨 도둑 입법"이라며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만들어놓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보완수사권마저 폐지하겠다는 모습은 민생과 민심을 저버린 이 정권이 과연 '소시오패스 정권'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국민 삶을 파탄 내고 사법 정의를 권력자의 방패막이로 악용하는 행태에 대한 모든 법적·정치적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당장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민주당은 방탄용 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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