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필버' 11번 유영하 "내 차례 어려워 아쉽지만…국민 문제점 알게 될 것"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7.31 09:40  수정 2026.07.31 09:57

김태규 끝으로 오후 4시께 필버 강제 종료 전망

"법안 찬성한 자들은 역사에 화인처럼 각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11번째 순번을 배정받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에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변호사 출신인 유영하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여당과 2중대의 야합으로 처리한 형사소송법개정안에 대해 우리 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라며 "나눈 여,야 순번으로 11번째 순서인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내 순서까지 올 것 같지 않다"고 적었다.


유 의원은 "우리 당 박형수·나경원 의원의 열정으로 인해 김태규 의원이 피날레를 장식할 것 같다"며 "자료 준비를 열심히 해 준 보좌진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아쉽기도 하지만, 비록 내가 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여당의 이번 형소법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번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이 잘 알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검사의 경찰 송치사건에 한해서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이 왜 안된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정치검사들의 행태에 대한 응징이라면 특수부의 인지수사만 막으면 되는 것을 우리 국민이 맞닥뜨리는 일상의 범죄에 대한 경찰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검사가 보충적으로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 개정안이 거부권행사없이 통과되면 우리는 범죄자가 활기치는 세상이 온다고 확신한다"며 "그때가 되면 이 법안에 찬성한 더러운 자들의 이름은 우리 역사에 화인처럼 각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당이 기존에 논의가 없었던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추가한데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규정했다.


유 의원은 "아무리 그래도 정부여당의 검은 속내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뿌린 대로 거둘 것이고, 이 개정안에 의한 후폭풍은 부메랑이 돼 이를 주도하고 찬성한 자들의 목을 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순리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30분 기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찬성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후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순으로 토론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는 이날 오후 4시께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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