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수천억 더 걷는다…초고소득자 최대 월612만원…하한선도 높여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입력 2026.07.26 16:34  수정 2026.07.26 16:34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여 연간 건강보험 수입액을 수천억원 늘린다.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일정 금액까지만 납부하던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26년간 제자리였던 최소 보험료 기준도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개최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최종 개편안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은 먼저 초고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크게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제도에서는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정해진 상한액 이상은 내지 않도록 돼 있어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사람과 10억원인 사람이 같은 보험료를 내는 역전 현상이 지적돼 왔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기준 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4년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직장인이 실제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최고액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까지 늘어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의 상한 기준도 15배에서 20배로 높아져 월 상한액이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조정된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조정인 만큼 이번 상한선 적용 대상은 도합 1만명을 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상위 0.04%인 7060명, 지역가입자 상위 0.02%인 1891세대다. 이를 통해 늘어나는 건강보험 수입은 1751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개편안은 최소 보험료 기준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료 하한선은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26년간 최저보수 월 28만원 기준으로 동결돼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직장가입자의 하한 기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되며, 직장가입자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현재 월 1만80원에서 월 2만2260원으로 조정된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정해져 현재 월 2만160원에서 월 2만2천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하한선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상분은 단계적으로 반영된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적용하고, 2029년 1월부터 100%를 적용할 예정이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0%인 19만3000명, 지역가입자 하위 50.7%인 486만 세대이며, 이를 통해 늘어나는 보험료 수입은 연간 1417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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