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국민들이 모여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4일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피청구인으로 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이 접수됐다. 이 사건 청구인은 일반인이다.
청구인은 선관위의 투표용지 과소 준비가 선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날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투표용지 수량관리 장부 부재는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이후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앞서 전날 서울 소재 투표소 14곳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일부 유권자는 장시간 대기했고, 일부는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는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시위대가 투표함 반출을 막아 일부 투표지가 개표장으로 옮겨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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