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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K케미칼·애경산업 1심 무죄 불복, 항소할 것”


입력 2021.01.12 20:07 수정 2021.01.12 20:07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인체에 유독한 원료 물질로 만들어진 가습기 살균제를 유통·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 전 대표와 임직원들이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선고 결과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검찰이 인체에 유독한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 전 대표·직원들과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1심 법원은 동물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심사한 피해판정 결과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SK케미칼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에 관한 무죄 판결에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려고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 공급 업체의 형사 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애경산업·SK케미칼·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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