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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카페 사장들, 정부 상대 10억원대 손배소


입력 2021.01.12 00:16 수정 2021.01.12 00:17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뉴시스 서울 시내의 한 카페에 사용하지 않는 의자와 테이블이 놓여 있다.ⓒ뉴시스

전국 카페 업주들이 정부의 매장 내 영업 금지 조치로 손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기로 했다.


11일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법무법인 우일을 선임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며 "1차 소송 참여 인원은 2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며, 1인당 500만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연합회는 정부의 매장 내 영업 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온·오프라인을 통한 시위를 진행해왔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생존 위기에 몰려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까지 하게 됐다"며 "정부가 일관성·형평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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