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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검찰 자진출석 거부…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할듯


입력 2020.10.27 15:26 수정 2020.10.27 15:26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정정순 의원 본회의 하루 전 검찰 맹비난

"가보지 않은 길 가겠다" 자진 출석 거부

민주, 방탄국회 부정적…'1호 체포' 될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철도공사·국가철도공단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 하루 전인 27일 검찰 자진출석을 거부했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이같은 뜻을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은 확정되지 않은 피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지도 않았음에도 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것처럼 비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온전함을 잃은 체포동의요구서 뒤에 숨어 침묵하고 있는 검찰의 도덕 없는 행동은 이미 정치에 들어와 있다고 할 것"이라며 "비도덕적인 행동을 보이는 집단을 '덜'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도록 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민할 시간이 이미 도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기만하는 오만,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권력행사에 대하여 대한민국 300명의 동료 의원을 대신하여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의연하게 절차법을 따르겠다"고 했다.


정정순 의원은 이날 회상으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도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정 의원이) 검찰이 한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고 알몸으로 그걸 체험할 수 있는 시도를 하는 데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 국회'에 부정적이다. 정정순 의원에게도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수차례 권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현재 민주당은 300석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4석을 차지하고 있다.


허 대변인은 "당에서는 예고한 대로 방탄국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내대표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72시간 이후 체포동의안 처리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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