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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집단 성폭행' 결말은 징역 5년과 2년 6개월


입력 2020.09.24 11:09 수정 2020.09.24 11:17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데일리안 DB ⓒ데일리안 DB

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정준영과 최종훈은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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