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한가득 '4+1 수정안' 공수처법 국회 의결

정도원 이유림 기자

입력 2019.12.30 19:43  수정 2019.12.30 20:01

문희상과 범여권 의원들, 일방적 의결 강행

'독소조항' 제거한 '권은희案'은 부결 처리

문희상과 범여권 의원들, 일방적 의결 강행
'독소조항' 제거한 '권은희案'은 부결 처리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독소조항' 논란에 휩싸여있던 이른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기타 정당+대안신당)'의 공수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4+1' 소속 의원들은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독소조항' 논란이 있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159명의 찬성으로 일방적으로 의결 강행했다.

이에 앞서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제출한,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기소심의위원회 등 민주적 견제장치를 도입한 공수처법 수정안이 먼저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보다 전에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한 무기명투표 요구가 부결되자, 비민주적인 의사진행에 집단적으로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일제히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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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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