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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앞에선 대통령도 없다"…선거법 개정안 고민 깊은 민주당


입력 2019.11.18 02:00 수정 2019.11.17 17:37        이슬기 기자

민주당, 공수처법 위해 선거법 역시 처리해야

지역구 225석 축소는 범여권내서도 반대 나와

"지도부가 표 계산"…'250석-50석'도 '솔솔'

민주당, 공수처법 위해 선거법 역시 처리해야
지역구 225석 축소는 범여권내서도 반대 나와
"지도부가 표 계산"…'250석-50석'도 '솔솔'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31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이 표결 처리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164건의 비쟁점법안들이 처리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 지역구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당론이고 대통령이고 있겠나. 어림도 없는 소리! 지역구 앞에서는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 부분은 참 걱정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현재 253곳인 지역구를 225곳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뜻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역구 축소'의 바람이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기 시작하면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 역시 깊어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를 225곳으로 줄일 경우 통폐합 대상에 들어가는 지역구는 총 26곳이다. 다만 이들의 통폐합을 위해 영향을 받는 지역구까지 계산하면 60여 곳이 이번 선거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 수도권 10곳(서울 2곳·인천 2곳·경기 6곳), 호남 7곳(광주 2곳·전북 3곳·전남 2곳), 영남 8곳(부산 3곳·대구 1곳·울산 1곳·경북 3곳), 강원 1곳 등이 포함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10곳, 자유한국당 10곳, 바른미래당 2곳, 대안신당 3곳, 무소속 1곳이 각각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다. 사라지는 지역구와 이와 통폐합될 지역구를 합해 계산하면 선거법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범여권에서 최소 30여 표 이상 '반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 소위 검찰개혁안 처리를 위해 선거법 개정안 역시 꼭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에 절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다른 당의 찬성표를 이끌어내려면, 이들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에 동의해줘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의원정수를 확대하거나, 통폐합 대상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이다. 지역구를 없애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 모든 당을 만족시키거나, 사라지는 지역구를 줄여 반대표를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민주당 기류를 살펴보면, 민심을 이반하는 의원정수 확대보다는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일각에서는 이미 제기된 지역구 240석과 비례대표 60석은 물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이야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 225대75는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이 아니다"라며 "한국당이 270대0에서 출발해서 오겠다고 해야, (지역구) 240석·250석 등의 논의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원내 지도부가 그 정도 표 계산도 없이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선거법의 막상 본회의에 오르면, 통과가 가능한 수준으로 의석수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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