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데일리안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에 대한 수사 자료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바른미래당 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 당선인이 방송토론에서 친형 고(故) 이재선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배우 김부선 씨와의 관계 등을 부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이 당선인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며 광고비 명목으로 여러 기업이 구단에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했다는 특가법상 뇌물죄로도 고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이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은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한다. 바른미래당은 은 당선인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지원받았으면서도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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