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게 선거법 위반 행위로 행정조치를 취했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이날 "안 후보가 지하철 내에서 공약 발표를 한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일부 위반한 행위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약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지하철역 안에서 자신의 공약을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열차, 전동차 등의 내부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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