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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공소시효 2개월 남기고 본격 재수사


입력 2018.06.05 09:33 수정 2018.06.05 09:36        이한철 기자
검찰이 장자연 사건 재주사에 나선다. MBC 방송 캡처. 검찰이 장자연 사건 재주사에 나선다. MBC 방송 캡처.

검찰이 고(故)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4일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배우 장자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내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가 맡았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남긴 자필 문건으로 불거졌다. 당시 문건에는 사회 유력 인사들의 성상납 리스트가 담겨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

지난해 대검찰청 개혁위원회 측이 재조사를 검토했던 8개 사건 중 하나이기도 했다. 특히 공소시효(8월 4일) 불과 2개월밖에 남지 않아 의혹 해소를 위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뜨거웠다.

한편 장자연은 1980년 1월 25일생으로 지난 2006년 CF로 연예계 데뷔했다. 드라마 ‘내사랑 못난이’ ‘꽃보다 남자’, 영화 ‘정승필 실종사건’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에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지만 갑작스런 사망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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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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