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서 김세윤 형사합의22부 재판장은 KT 광고대행사 선정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강요혐의는 유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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