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국선 변호인들과 검찰만 참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며 TV와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지만, 정작 '피고인 없는 재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자신에 대한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변호인단 전원 사임 카드를 꺼내며 재판을 보이콧했다. 이후 '옥중조사'를 거부하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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