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인영장은 미체포 한 피의자를 영장심사에 참석시키기 위한 영장이다. 검찰 측은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 피의자의 의사, 법원의 입장을 고려해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 이장주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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