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일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해 법관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였다. 다만, 이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징계처분에 '해임'을 신설했다.
또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헌재소장 임명권 조항을 삭제했다. 헌법재판소장을 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으로써 헌재의 독립성을 키우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어 개헌안은 '법관 자격'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재판관이 될 수 있게 했다.
조국 수석은 "실제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같은 나라가 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대통령 헌법개정안.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삭제> 제111조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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