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내년 10월에 검찰청 폐지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 검찰청 복귀 의사 전달
특검팀 관계자 "진행 중인 수사 흔들림 없이 마무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청 복귀를 요청한 가운데 특검팀은 기소와 공소 유지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파견 검사의 역할이 필요하단 입장을 밝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의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수사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성공적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 파견 검사 40명 전원은 이날 검찰청 복귀 의사를 담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업무 분리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특검에서 이전처럼 직접 수사 업무를 하는 게 모순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가 이뤄진다. 내년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며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이로써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중기 특검에게 "직접 언론 공보 등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검팀은 파검 검사들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당사자의 복귀 의사를 존중하고 강제적으로 복귀시키지는 않겠단 복안이다.
또한 파견 검사들의 복귀 요청으로 진행되고 있는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견 검사들이 복귀 시점을 수사를 마무리한 후로 특정했고, 수사 도중 돌아가겠단 의사는 한 번도 전달한 적 없단 것이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공소 유지 방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단 계획이다. 특검법 개정으로 김건희 특검팀은 파견 검사를 기존 40명에서 70명으로 늘려 받을 수 있게 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검사들이 이게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파견 검사들, 특검 구성원의 뜻과 역량을 한데 모아 잘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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