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고, 주택분 과세표준 구간별 종부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지가에 대한 '할인율' 개념인 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폐지, 공시지가를 과세표준금액과 일치하도록 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0.75%→1%),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1.5%),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1.5%→2%), 94억원 초과(2%→3%) 등으로 조정했다. 세율이 최고 50% 인상되는 것이다.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금액을 15억원 이하, 95억원 이하, 95억원 초과로 나눈 뒤 각각 세율을 1%, 2%, 4%로 조정한다.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일부 완화한다. 현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9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부과되는데 개정안은 그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높여 1주택자의 부담을 덜게 했다. 박 의원은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여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실효성 있는 주거안정 정책"이라며 "여당의 입장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개정안이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는 선도적인 안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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