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지난9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검찰이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등 오너일가를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 4개월간의 수사를 종료한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수사를 끝낸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17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부친인 신 총괄회장은 지난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액면가에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납부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와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도 400억원대 부당 급여 수령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 롯데 총수 일가 5명이 모두 법정에 서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10일 그룹 정책본부와 호텔롯데, 롯데쇼핑 등 10여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500여명에 이르는 임직원이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해 당초 전망과 달리 거액의 비자금 조성과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핵심 의혹 수사에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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