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비리 수사 4개월여만에 마무리

스팟뉴스팀

입력 2016.10.18 20:47  수정 2016.10.18 20:57

검찰, 신동빈 회장 불구속 기소...총수 일가 5명 법정행

지난 4개월여 동안 진행된 롯데그룹 경영비리 의혹 수사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롯데수사팀은 19일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핵심 피의자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이 신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3주 가까이 영장 재청구 방안을 놓고 고심했지만 불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청구될 당시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결국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나자 롯데그룹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에 앞서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셋째 부인 서미경 씨를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이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을 일괄 기소하기로 하면서 롯데그룹 총수일가 다섯 명이 법정에 서게 됐다.

롯데그룹은 검찰 수사가 종결되면서 향후 재판에 대비하면서 경영 정상화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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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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