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여성을 50대 형부 A(51) 씨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08년께 미성년자였던 처제를 두차례 성폭행한 후 5년이 지난이후부터는 함께 살면서 자녀 3명을 낳아 길렀다. 당시 A씨는 전남 완도의 자신의 집에 온 처제를 한달 사이 두차례 성폭행했다. 이후 2012년 말부터 처제와 함께 살게 된 이후 또다시 한차례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진술을 통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처제와 강제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세의 아들을 발로 차 숨지게한 20대 여성은 A씨와의 사이에서 숨지게한 아이를 포함해 자녀 3명을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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