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가 30일 ‘비리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광림 의원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대동 의원 징계건은 오는 1월 8일 결정키로 했다. 윤리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광림·박대동 의원의 징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인사 청탁 문자메시지를 보낸 상황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돼 구설에 올랐다. 박 의원은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월급 상납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9일 당에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박 의원은 합의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윤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건에 대해 “(김 의원이) 인사 청탁을 즉시 취소했고, 청탁 대상자였던 조카가 휴직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점을 참작해 징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건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박 의원 건은 사실관계 조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며 “1월 8일 오전 10시 회의를 속행, 박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 건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형사 기소까지 갈수도 있는 사안이고, 만약 본인 소명대로라면 간단 부주의 정도로 볼 수 있어 징계 수위를 좀 더 논의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더불어 윤리위는 각종 비리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된 박상은·조현룡·송광호 전 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했다. 박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조현룡·송광호 전 의원 역시 ‘철도비리’와 관련한 뇌물 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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