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간제·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임금상승분의 7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사업주에게는 1인당 매월 임금상승분의 50%를 1년간 지원해왔다. 특히 15세~3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경우 임금 상승분의 80%까지 지원한다. 또한 간접노무비 항목도 따로 신설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또한 전환 대상은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로 근속기간이 4개월을 넘으면 신청 가능하다.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 신청서를 체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8월 현재 113개 기업이 1201명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고 올해 말까지 3000여명 내년에 5000여명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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