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낮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희롱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부 A씨는 지난달 말 점심때 술을 마신 뒤 평소 안면이 있는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했다. 이에 B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지만, 실제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속옷을 택배로 보냈다. 구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감사 조사와 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C팀장도 견책 처분을 받았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