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제자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유명 웹툰작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이 운영하는 화실의 20대 여성 문하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약초를 소재로 한 웹툰을 연재하며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한 유명 작가다. 그는 지난 2013년 10월 만화가 지망생인 A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던 중 A 씨가 일행에게 "갈매기살이 어디야"라고 묻자 손가락으로 A 씨의 가슴을 찌르며 "여기가 갈매기살이야"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2월 정 씨는 "왜 쓸모없는 그림을 그리고 있냐"며 손바닥으로 A 씨의 엉덩이를 때리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정 씨는 평소 A 씨에게 "너는 궁뎅이가 엄청 크다", "나는 새디스트라 가학적인 것이 좋다.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고 때리고 나면 기분이 개운하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가 거부하는데도 어깨를 주물러주겠다며 목과 어깨를 만지는 것은 물론, 등을 긁어주겠다며 속옷 끈을 만지거나 허리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50cm 플라스틱 자로 엉덩이와 골반을 때렸다. 결국 A 씨는 피해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정 씨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심 재판부는 성년 여성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반복 추행하고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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