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 직종이 일반직 군무원으로 통합된다. 아울러 정년도 6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5일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5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특히 지난 2010년부터 선발된 계약직 예비군 지휘관은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고용불안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군무원인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 모두 일반직 군무원으로 묶인다. 또 정년 60세도 보장받게 됐다. 다만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 정년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0세로 상향 조정된다. 5급과 7급으로 고정했던 군무원 직급은 4∼7급으로 단계화했다. 이에 복무 기간에 승진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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