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나에게 얼마의 금액이 돌아오게 될까. 국세청이 지난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3월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환급금 결과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자동계산’ 카테고리(www.nts.go.kr/cal/cal_05.asp)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이용자가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근로소득금액·기납부세액·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 등의 항목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금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여준다. 다만 정확한 내용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계산 결과가 실제 세액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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