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 신설 등 내용 ´검찰 개혁안´ 발표
검찰의 폐쇄적인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기소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 검찰 시민위원회를 설치하고 미국식 대배심제도를 도입한다.
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유명무실했던 대검 감찰부를 해체하고, 독립기구인 감찰본부를 신설하는 한편, 감찰본부 업무를 감시하는 민간감찰위원회도 구성된다.
대검찰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1700여명의 검사는 이날 화상회의를 열고, 자체 개혁안을 논의, 확정했다.
우선 검찰은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에서 추천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되며 전국 각 검찰청에 설치된다. 시민위원회는 즉시 시행되며 기소배심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운영된다.
검찰은 시민위원회가 △뇌물과 정치자금 △권력형·지역 토착 비리 △부정부패 등 중요 사건 피의자의 기소 또는 불기소의 ‘당부’를 직접 심의하도록 했다. 이는 구속영장 재청구나 구속 취소 여부만 심의하는 현행 ‘수사심의위원회’보다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시민위원회가 설치되면 검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이 검찰권을 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검찰은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재판에 회부할 수 있는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검찰 권력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졌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 스스로 권한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스폰서 검사’ 파문 이후 실추된 검찰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고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동시에 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검제 등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검찰 개혁 방안에 맞서 검찰이 개혁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소배심제도는 중요범죄의 수사가 종결된 후 기소 여부를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배심원단의 판단에 맡기는 제도로, 미국식 대배심제도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이다. 기소배심재도가 도입되면 검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판에서도 ‘국민참여재판’ 형태의 배심제가 전면 도입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감찰권의 위상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대검찰청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신설, 지위를 격상하기로 했다. 감찰본부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를 임명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
감찰위원회는 감찰 방향과 기준을 결정하고 감찰 결과를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 조사에도 관여할 수 있다.
감찰 인원도 2배로 늘려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상시 ‘동향감찰’로 시스템을 강화한다. 전국 5곳에 지부를 설치하고, 검사의 비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를 검찰에 맡기지 않고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된다. 특임검사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이 밖에 검찰의 접대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검사나 수사관이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하고, 대가성 없는 금품·향응 수수 역시 형사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검찰은 전직 검사와 수사관을 ‘국민소통 옴부즈만’으로 위촉해 억울함과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들과의 가교역할을 맡기고, 범죄예방위원 등 민간단체와의 관계 재정립, ‘폭탄주 문화’ 퇴출 등 조직문화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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