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캠코·신보·주금공 '억대 사내대출' 지적에…이억원 "개정 과정 점검"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6.10.08 15:21  수정 2026.10.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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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이하 주택 구입시 7000만원 한도 제한

캠코 1.6억 대출…신보·주금공도 1.3억

이억원 "재경부와 협의…금리·한도 개정 과정 살필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넘어선 억대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정부 지침을 넘어선 억대 사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사내대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1인당 한도는 7000만 이내로 제한된다.


전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1억6000만원으로 2배 이상 대출을 했고, 85㎡ 초과 대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용보증기금도 1억3000만원 한도로 제도를 운영을 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도 1억3000만원까지 직원 대출을 한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의 대출을 고강도로 규제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정부의 기준도 지키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과다 대출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공기관 전체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곳은 재경부인데 재경부하고도 협의를 하겠다"며 "실제 정책금융기관 일부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금리나 한도를 개정해 나가고 있는데 금융위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런 관행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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