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어떻게 설계할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피해 관련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8일 이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관련 내용을 담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상 한도를 사건당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우리나라도 신속하게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무과실 책임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현재는 금융기관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용의가 있지만 통신사와의 협의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민생침해범죄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해 저희가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며 "더 경각심을 갖고 선진 사례들을 봐서 금융사나 통신사가 더 강한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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