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접수기준 완화·포상금 상한선 폐지
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 인포그래픽. ⓒ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LH는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접수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조사도 시행한다.
동시에 포상금 상한선(기존 최고 3000만원)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확대 지급한다.
아울러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 통상 신고 이후 최종 행정처분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자체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10%(최대 50만원)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LH는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전국 LH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행한다.
현장 내 신고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 및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지난 6일에는 남양주진접2 A7BL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안내하고 QR코드 모바일 스캔 시연, 포스터 부착 등의 활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제도개선에 발맞춰 신고 절차 편의도 높였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며, 접수를 마친 뒤에는 각 처리 단계별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고자 신고 절차 문턱은 낮추고, 신고 포상금 상한은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