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 레벨2’ 첫 획득…인권경영 성과 입증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10.07 09:24  수정 2026.10.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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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독립 인권센터 운영 등 실질 구제 체계 인정받아

한국해양진흥공사 마스코트 '마로'가 지속가능인권경영은증서를 들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가 인권 침해에 대응하는 구제 체계와 조직문화 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 심사기관인 한국ESG데이터로부터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SBHR) 레벨2’를 처음 취득했다.


지속가능인권경영 인증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기업인권벤치마크(CHRB) 등 국내외 기준을 토대로 기업·기관의 체계 구축 및 현장 이행도를 검증하는 제도다.


해진공이 이번에 받은 레벨2는 단순히 관련 규정이나 시스템을 마련한 수준(레벨1)을 넘어, 인권경영이 사내에서 실제로 안착해 가동되는지, 구체적인 운영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다.


이번 평가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해진공이 도입한 독립적 대응 체계가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해진공은 신고와 사건 처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에 위탁한 외부 독립 인권센터를 가동하고 있다.


외부 전문가 중심의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꾸려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한편, 신고인의 익명성과 비밀을 보장하는 장치를 뒀다. 사후 조치뿐 아니라 사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짚어내는 예방 활동도 평가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비정규직과 상주 협력업체 등 인권 취약 직군을 대상으로 심층 집단면접을 진행해 일선 근무자들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존 정형화된 제도만으로 걸러내기 힘든 위험 요소를 찾아내 개선안에 반영하려는 취지다.


임직원 일상 속 배려와 존중 활동을 유도하는 ‘상호존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구성원의 자발적인 문화 개선 참여를 이끌고 있다.


해진공은 이번 인증을 발판 삼아 인권경영을 일상 업무 전반으로 내재화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을 내부 임직원에서 상주 협력사와 주요 이해관계자로 넓혀 해양 산업계 전반으로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안병길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인권 경영은 제도를 갖추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인증을 계기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해 구성원이 체감하는 인권 경영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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