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5년여간 직원 징계 426건…횡령만 37건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10.04 13:00  수정 2026.10.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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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위반 100건 넘어…부실채권 발생 40건

부당대출·개인정보 무단조회 등도 적발

대부분 자체감사서 확인…금감원 적발은 7건

NH농협은행에서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횡령과 부당대출,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직원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총 426건으로 집계됐다.ⓒNH농협은행

NH농협은행에서 최근 5년여간 횡령과 부당대출, 금융상품 판매절차 미준수 등으로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4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만 37건에 달했으며 일부 직원은 고객자금이나 시재금을 횡령하고도 경징계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NH농협은행의 직원 징계 건수는 총 426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별로는 복무규정 및 임직원행동지침 위반이 100건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부실채권 발생에 따른 징계가 40건으로 뒤를 이었고 횡령도 37건에 달했다.


비예금 금융상품 판매절차 미준수로 인한 징계는 7건이었다. 부당대출 취급과 고객과의 사전금전 거래 및 대차, 개인정보 무단 조회는 각각 5건으로 집계됐다.


징계 수위를 보면 경징계가 1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감봉 125건, 정직 59건, 징계해직 46건, 사고기록유지 5건 순이었다.


적발 경로는 대부분 농협은행의 자체감사였다. 전체 426건 가운데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419건이었고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사례는 7건이었다.


특히 고객자금이나 시재금을 횡령한 직원 가운데 경징계를 받은 뒤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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