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오전 9시30분 문 연다…내년 4월부터 시행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6.09.28 18:29  수정 2026.09.2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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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중앙교섭에서 영업시간 조정과 총액임금 3.0%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은행 점포의 개점시간이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춰진다.


금융노사가 영업시간을 30분 줄이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데 따른 결과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이날 산별 중앙교섭에서 영업시간 조정과 총액임금 3.0% 인상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4월 교섭을 시작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잠정안은 은행 개점 시간을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9시 30분으로 늦춘다는 내용이다.


폐점시간은 오후 4시로 똑같다.


일반적인 점포 기준으로 하루 창구 영업시간은 7시간에서 6시간30분이 된다.


현행 오전 9시 개점을 위해 직원들이 9시 이전에 출근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노사는 총액임금을 3.0%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자율 출근제를 신설하고, 금요일 고객 마감 제도와 보상휴가안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합의한 조기퇴근제를 현장에서 운영하기 위한 보완책이라고 설명했다.


잠정안에는 미스터리쇼핑 운영 방식 개선과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포함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넓히고,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게 적용하는 근무시간 조정 제도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의 지방이전 계획 철회는 이번 잠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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