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 5개국 12개 해외사업장 대상 '책임경영 강화' 추진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6.09.28 16:10  수정 2026.09.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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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연동 클라우드 회계시스템 도입

이중승인 체계로 자금관리 투명성 대폭 제고

외부 고충상담 채널 신설 등 조직문화 체질 개선

12월부터 내부통제 단계적 확대

한국남부발전 본사가 위치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미국·칠레·요르단·카타르·베트남 등 5개국 12개 해외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외법인 책임경영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외법인의 매출과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물리적 거리와 소수 인력 운영이라는 해외 사업 특성상 발생하는 본사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내부통제와 조직문화를 본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남부발전의 해외법인은 8개사, 누적 출자 9972억원(2026년 2분기 기준), 연간 매출 7365억원(2026년 전망) 규모로 성장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기본·책임경영 ▲투명·통제경영 ▲예방·소통경영 ▲엄정 관리경영 등 4대 경영관리 원칙과 이를 뒷받침하는 8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남부발전은 투명한 자금관리를 위해 은행계좌와 법인카드 사용실적이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클라우드 회계시스템을 구축한다.


운영비 계좌와 유휴자금 계좌를 엄격히 분리해 목적 외 집행을 원천 차단하고 법인 계좌 인출 시 이중승인(Dual Authorization)을 의무화한다.


휴가와 예산집행 등에 대한 1인 결재를 방지하고 결재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하는 등 법인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대폭 손본다.


또한 이사회 회의록 원본을 본사와 이중 보관하고 이행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며 신규 선임 이사에게는 상법상 의무·책임과 반부패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 이사회 운영을 내실화한다. 법인 운영내칙은 본사 기준으로 정비하고 개정 시 이사회 부의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조직문화 측면에서는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해외법인의 특성을 고려해 갈등 예방과 직원 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외부 전문기관의 정례적 조직진단을 KOSPO 심리케어와 연계해 조직갈등을 조기에 감지하고 부산지방노무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추천을 통한 외부 고충상담 채널을 운영해 비대면 상담과 대리 신고를 지원한다.


법인장은 전출 전 필수교육 이수와 청렴서약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출자회사 경영평가와 개인 근무평가에 감점을 확대 반영하고 특정감사 의뢰와 조기 귀국 등 즉시 조치 수단을 제도화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김준동 남부발전 사장은 "해외법인은 본사와 분리된 예외 영역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신뢰와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KOSPO 공동체"라며 "해외사업의 성장과 함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를 갖춰 국민과 파트너, 현지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글로벌 발전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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