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화재·폭발 땐 초동 대응이 관건…해수부, 재난 대응체계 점검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9.28 15:32  수정 2026.09.2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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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전경. ⓒ연합뉴스

항만에서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 확산과 물류 차질을 줄이기 위한 관계기관의 초동 대응체계 점검이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29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항만 재난 대비 교육과 토론 훈련을 실시한다.


항만에는 선박과 화물, 하역시설, 여객터미널 등이 밀집해 있고 위험물 하역 작업도 상시 이뤄진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인명·재산 피해뿐 아니라 항만 운영 중단과 물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7월 ‘재난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회재난 유형에 ‘항만 재난’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해수부는 ‘항만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난해부터 매년 대응 절차와 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초동 대응 교육과 사례 토론으로 진행한다.


초동 대응 교육에서는 해수부가 재난 발생 때 사고 접수부터 보고·전파까지 초기 대응체계를 설명한다. 부산소방본부는 항만에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초동 조치 요령을 교육한다.


사례 토론에서는 참석자들이 실제 항만 사고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과 향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훈련에서 나온 현장 의견과 개선 사항을 검토해 향후 표준 매뉴얼을 보완·개정할 계획이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항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긴밀한 초동 대응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담당자들이 평소 대응 절차와 행동 요령을 충분히 익혀둬야 한다”며 “다양한 항만 재난 상황을 가정한 교육과 토론 훈련을 통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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