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통신3사 CEO와 첫 간담…유통망 관리·사전예방 체계 강화 당부
공동선언문 발표…AI 개인정보 활용 투명성 확보·보호기술 개발 협력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의 핵심 과제로 삼고 직접 관리·감독할 것을 당부했다.통신 3사는 CEO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확립과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전문인력 확대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이에 화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통신 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인공지능 디지털 사회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송경희 위원장 취임 이후 개인정보위가 기업 CEO들과 처음으로 갖는 공식 소통 자리다.
송경희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통신 분야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일상과 디지털 사회의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며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정부와 기업이 모두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찾아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예방 중심의 보호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담당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CEO가 직접 챙기고, 전사가 함께 책임지는 경영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통신 3사는 '국민이 신뢰하는 AI·디지털 사회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공동 선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최우선 경영가치로삼고 ▲최고경영자·이사회 중심의 책임 거버넌스 확립 ▲개인정보 보호 투자 및 전문인력 실효적 확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내재화 및 투명성·책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 확대 등을 실천하기로 약속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정비 및 사전예방 보호 체계 확립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 ▲개인정보 보호 인재양성 지원 ▲개인정보 이슈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의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9월 11일 법 개정 시행으로 최고경영자의 최종 책임 명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CPO) 역할 강화 및 지정신고제 도입 등 기업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가 대폭 개선됐으며, 유출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자체 점검 및 취급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통신 분야는 통신사-대리점-판매점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유통 구조에 따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가 취약할 수 있으므로 통신사가 책임있는 자세로 통신 유통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신 3사가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 개발 등 경험을 바탕으로 전 산업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 역량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선도해줄 것도 당부했다.
통신사들은 정부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PET) 기술 개발과 계약학과 선발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보안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인공지능 특례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체계를 요청하는 의견도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특례 제도가 데이터 기반 연구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효적 운영 방안을 수립 중이며,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인공지능 개발 맥락에서 공개정보·가명정보·정당한 이익 등 기존 적법처리 근거에 대한 명확화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기업 처리 행태를반영한인공지능 에이전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도혁신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가칭에이전틱 인공지능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통신 3사는 개인정보 이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관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개인정보위는 산업계와의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와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인공지능 혁신을 지원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통신 3사 대표의 공동 선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오늘 이 자리가 통신 분야의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사후 제재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위험 기반의 사전 예방과 전주기 관리 강화를 추진해왔다. 지난 1월에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와 신기술 등 고위험 6대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조사·처분 전후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2026년 개인정보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4월에는 생성형 AI 서비스 관련 부록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했다.
8월에는 AI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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