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0㎡ 이상 주택 건설 가능 토지 대상
29일부터 한 달간 신청…내년 2월 계약 체결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홍보 포스터.ⓒ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주택 공급 등에 활용한 토지를 확보하고자 5000억원 규모의 공공비축토지 매입에 나선다.
24일 LH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3300㎡ 이상 토지로, 주택을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한 필지뿐 아니라 서로 맞닿은 다수 필지를 묶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건축물이 들어선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계 법령상 취득이나 이용이 제한되거나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 공익사업 대상지도 신청할 수 없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대상으로 시장 수요와 용도지역, 입지, 접근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및 정부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신청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LH는 오는 11~12월 조사와 심사를 진행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한다.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도 신규 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다음 달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주택과 지역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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