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21일부터 서비스 시작
지난해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 발령에 이어 재직 여부 즉시 확인 시스템 구축
2년 새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시도 183건...실제 피해 13건에 3억5170만원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 업무 흐름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공무원 사칭 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위조 명함과 공문 등으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범죄가 늘고 있다. 공개된 계약 정보를 이용해 기존에 도와 공공기관이 거래한 업체에 접근한 다음 물품 대리구매나 선입금·대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경기도 공직자를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183건으로,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13건이다. 피해액은 총 3억5170만원에 이른다.
이에 도는 지난해 10월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도민 제안을 반영해 검색 한 번으로 직원의 재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서비스는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 내 ‘경기도 소개-조직도’의 ‘경기도청 직원 진위확인’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한 명함에 기재된 부서와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을 입력하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입력한 내용과 경기도 인사 정보가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경기도청 재직 직원이 아닙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칭 의심 시 경기도 대표 번호(031-120)에 문의하라는 안내창이 뜬다.
도 관계자는 "검색 결과 재직 직원으로 확인되더라도 거래에 앞서 시스템에 안내된 해당 직원 연락처로 직접 전화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쇼 사기 등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신종 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112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센터(1394)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금융회사가 의심 계좌를 최대 7영업일 간 임시 거래 정지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토와 경찰 요청 등을 거쳐 최대 60영업일까지 거래정지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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