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부정채용' '배임·횡령' 등 7개 혐의 불송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9.21 10:15  수정 2026.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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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뒷받침할 증거 불충분' 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소권 없음' 불송치 결정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

경찰이 이기흥 전 대한체육회장의 직원 부정 채용과 횡령,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강요, 물품 구매 비용 대납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지난 1일 불송치 처분했다.


이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후원 물품 사적 사용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뒤 2024년 11월 이 전 회장 등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점검단은 비위 혐의 확인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회장이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녀의 대학 친구를 부정 채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이 선수 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매 비용 약 80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체육회 물품을 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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