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장 선거인 확대’ 대한체육회, 선거제도 개편 의결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입력 2026.08.26 17:52  수정 2026.08.26 17:52

대한체육회 제19차 이사회.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인 범위 확대에 나선다.


대한체육회는 2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19차 이사회를 열고 각종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2026 제4회 다카르하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단장 선임 보고 ▲민선3기 지방체육회장 선거 ▲K-축구혁신위원회 논의 및 대한축구협회 제도개선 추진경과를 접수했다.


심의사항으로 회장선거의 대표성·민주성 제고를 위해 ‘회원종목단체규정’과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을 의결해 선거인 범위 확대 등 선거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일본에서 열리는 2026 아이치·나고야하계아시아경기대회에 41종목, 1052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 대한체육회와 체육인을 겨냥한 무고성 악성 민원, 반복적인 악성 민원, 근거 없는 비방, 업무방해성 민원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정당한 민원 제기권은 보장하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나 동일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체육인과 회원단체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는 무고·비방성 민원 및 반복적인 악성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와 대응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를 입은 체육인·회원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구체화해 조만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김평호 기자 (kimrard16@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