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 추정가 약 89억원에 이르러…'라방' 통해 판매하려 한 정황 포착
해당 남성, 일부 혐의 부인…민사국 "증거관계 면밀히 확인"
적발 당시 대형창고 현장사진. ⓒ서울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지하창고에 정품 추정가 약 89억원에 달하는 대량의 위조상품을 보관하고 이를 판매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당국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736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88억90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압수된 물품은 위조 명품 브랜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004점, 지갑 3187점, 선글라스 752점, 향수 669점 등으로 이른바 '미러급'으로 불리는 최상위 등급의 위조품들로 확인됐다.
수사결과 A씨는 대형창고에 수천 점의 위조상품을 확보한 뒤 별도의 판매책 '셀러'를 두고 유튜브 등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국 단위로 판매하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기존의 노점이나 매장 등 소규모 오프라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위조상품 물량을 토대로 온라인 판매망을 활용하는 등 치밀하게 위조상품 대규모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젊은 시절 동대문 일대에서 노점 등을 통해 상품 판매를 시작한 이후 상표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 취급 물량과 판매방식을 확대해 온 것으로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는 일부 제품은 진품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고 일신상 사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민사국은 해외 상표권자 측을 통한 정밀 재감정 등을 실시해 증거관계를 면밀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가 단순 판매를 넘어 대형 창고와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조직화·광역화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변화하는 범행 수법에 맞춰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고, 공급·보관·판매 등 유통과정 전반을 면밀히 추적해 위조상품 범죄의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