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李대통령 김지용 재검증 지시는 명백한 '직권남용'"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6.09.15 11:04  수정 2026.09.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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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추천위는 추천위 끝나는 즉시 해산"

"대통령 심기 불편하다고 후보자 뒤 캐라 할 수 있나"

"조희대에 재제청 요구하던 나쁜 행태 또다시 답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재검증 지시에 대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단지 대통령의 심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불쑥 후보자 뒤를 캐라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이 김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 친여 장관 지시 불복 행적을 문제삼자 청와대 대변인이 '적임자'라고 말했던 후보의 지명을 번복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중수청법 어디에도 추천위 심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을 거친 후보자를 대통령이 검증을 이유로 멈춰 세울 권한은 없다"며 "현행법상 추천위가 후보자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하면, 행안부 장관이 이를 존중해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추천이 끝나는 즉시 해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대법관 추천 절차와 거의 일치한다. 중수청장의 직무 특성상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법적 근거도,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명 절차를 가로막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재검증 지시가 수용된다면 대통령은 입맛에 맞는 중수청장이 나올 때까지 '검증'을 핑계로 추천위의 후보를 무한 거부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을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하던 나쁜 행태를 또다시 답습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의 재검증 지시는 법에도 없고 권한도 아닌,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그럼에도 청와대가 복명복창하는 행태를 보니, 이미 누더기가 된 인사 시스템이 고장 나 버린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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