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혐의' 브로커,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6.09.14 17:15  수정 2026.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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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양씨 측 변호인, 서울서부지법에 신변보호요청서 제출

결심공판 진행 가능성 커…국회서는 김승원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양모씨가 법원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씨 측 변호인은 이날 양씨와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뇌물공여약속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법원 신변보호는 피고인 등 재판 당사자나 증인이 위해 우려 등을 이유로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될 경우 보안관리대 동행이나 별도 출입 동선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 제도다.


양씨 측의 신변보호 요청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신약 청탁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자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제넨셀 투자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세종메디칼 주주들이 엄벌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자 신변 안전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두 사람의 13차 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4시 30분 열린다. 형사재판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공판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양씨도 법정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번 재판은 변론을 종결하고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양씨와 강씨는 김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김 후보자 후원회에 500만원을 내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후보자도 이들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청탁을 전달한 뒤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수사받았는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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