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김승원 향우회장 비서관 채용 특혜' 의혹 제기…"분명한 소명과 책임 뒤따라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09.14 16:49  수정 2026.09.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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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수원지역 호남향우회장 김모씨와 그의 자녀 채용"

"선거 때 도움받은 데 대한 보은성 특혜 채용 여지 충분"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호남향우회장 부녀 의원실 채용 관련 공직선거법 취지 위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지역구 호남향우회장과 그의 딸을 잇달아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며 '보은성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박정훈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후보자가 의원으로 일할 당시 함께 근무했던 보좌진으로부터 제보받은 내용"이라며 "당시 의원실 운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의 제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수원지역 호남향우회장인 김모씨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김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으로 채용됐다. 이에 앞서 김씨의 딸도 해당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논란이 됐던 정인재 판사의 아들을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받은 바 있다.


박 의원은 "김씨가 국회 의원실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지역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봉 기준으로 약 8000만 원의 국민 세금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에 걸맞은 일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김 후보자가 호남향우회장으로서 선거 때 도움을 받은 데 대한 보은성으로 특혜 채용한 것 아닌지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인 9월께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후 언제까지 근무했는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회사무처가 김씨와 딸의 정확한 근무기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에 근무한 것은 아니고 딸이 먼저 근무한 이후 아버지가 채용된 경우"라며 "수원지역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향우회장의 가족을 연이어 채용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87조가 향우회 등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선거 지원과 채용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채용 사실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채용'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다"며 "불법 소지가 있는지는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끝으로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을 의원실에 채용했다는 의혹이 반복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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